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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rootja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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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p>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      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 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     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      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 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     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      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 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     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      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 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     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      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 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     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     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    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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